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꼭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와 갱신 기간, 준비물  수수료 등 필요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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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을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운전면허증 하단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적성검사 기간이 갱신 기간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보통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종류가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갱신 기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종보통 갱신 기간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적성검사를 10년 주기로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은 1년간 유효합니다.

 

이와 달리,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적성검사를 7년마다 받아야 하며, 이 경우 6개월의 기간 동안 갱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면허증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2종보통 갱신 기간

 

2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이 역시 1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9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6개월의 갱신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역시 면허증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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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온라인)

 

운전면허 시험장이 대부분 집이랑 가깝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갱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겁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새로운 면허증의 수령도 가까운 경찰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갱신하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온라인 갱신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에 들어오셨다면, 위 빨간 박스에 보이는 운전면허증 발급 - 1종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으로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실명인증은,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신고서 작성, 건강검진 결과 조회, 사진 등록, 수령지 선택 등 순서대로 진행하면 간단하게 운전면허 갱신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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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1. 건강검진 내역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결과서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있는 국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별도의 건강검진 내역을 증명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연계가 됩니다.

 

 

2. 증명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3.5x4.5cm의 컬러 증명 사진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JPG파일만 가능하며, 기존 면허증 사진과는 달라야 합니다.

 

 

3. 신분증

 

새로운 면허증 수령시, 신고서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본인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합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및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온라인 갱신 시 1종 보통 13,000원, 2종 보통 8,000원 입니다.

방문 갱신 하시면, 수수료가 1종 보통 기준 대략 6,0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과태료

 

만약 갱신 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요.

 

 

 

1종 면허의 기간 경과시 과태료는 30,000원 이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최소됩니다.

 

2종 면허의 기간 경과시 과태료는 20,000원 이며, 마찬가지로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

 

정기 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재난, 해외 체류, 군복무, 법정 구속 등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적성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운전면허 갱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궁금한 점

 

Q1: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1: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의 경우 갱신 기간이 지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의 경우에도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일하게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2: 2종 보통 면허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2: 2종 보통 면허는 적성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갱신 시에는 새로운 사진과 수수료만 준비하면 됩니다. 단, 70세 이상인 경우 적성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운전면허증 갱신 시 사진은 어떤 규격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A3: 갱신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은 3.5cm x 4.5cm 크기의 컬러 사진이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50x450 픽셀, 250KB 미만의 JPG 파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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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며, 위에 알려드린 준비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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